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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업무 다시 조정…허가총괄담당관 등 폐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0년 신설돼 허가 업무를 담당해오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이 폐지, 의약품안전국 등에서 이를 직접 수행할 전망이다.9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이번 개정안은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또한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이 중 주목되는 점은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 폐지다.해당 조직은 여러차례 변화 끝에 식약처 내부에서 의약품 및 융복합제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한 부서다.실제로 2020년부터 본부 차장 직속으로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해왔다.이에 약 4년여 간 운영되던 차장 직속부서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이런 변화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안전국에는 의료기기허가과가 신설된다.이후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의약품(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신고제도의 운영 △의약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신약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의약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허가·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또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제도 운영 총괄 △융복합 의료제품 조정협의회 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특허 관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목록의 등재·관리, 관련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개정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관련 특허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 지원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제품 개발·허가 지원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대조약 공고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바이오생약국에는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사전검토제 총괄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아울러 의료기기허가과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등 정보공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정·개정 △의료기기 국가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의 허가·신고·인증 및 임상시험계획승인의 사전검토제 총괄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의료기기 임상시험·비임상시험 관련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2024-04-09 11:46:18제약·바이오

제약사 영업대행 CSO, 지출보고서 레이더 본격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내년부터 시행될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정부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관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SO 대상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CSO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약업계에 안내했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적용 중이다.여기에 내년 중으로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가 작성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 도입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명목 하에 심평원은 지난 6월과 7월 제약사 및 의료기기 기업을 상대로 지출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다.심평원은 추가로 CSO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나선 것.법적으로는 CSO는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행 이전에 이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심평원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CSO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2023년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동시에 심평원은 내년도 CSO 신고제가 본격 운영될 것임을 안내했다. 의약품 CSO는 내년도 10월, 의료기기 CSO는 이듬해인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심평원 측은 "의약품‧의료기기 CSO는 2023년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판촉영업자인 CSO 신고제도 도입‧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심평원 측은 "신고제 이전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지출보고서 제출 관련 사전안내와 홍보를 위해 협조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주요 국내제약사 임원들이 참여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자율준수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개에 대비하고 있다.자체적인 영업‧마케팅 인력과 함께 CSO에 대한 관리 부담도 커지게 됐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자체적으로 영업‧마케팅 인력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에 따른 교육은 완료했다"며 "다만,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영업 인력을 줄이는 대신 CSO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내년부터 CSO도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에 따란 제약사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0-02 05:30:00제약·바이오

CSO 법개정과 의약품 공구시 유의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CSO에 관한 법개정과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사업의 향방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라는 이름으로 CSO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2024. 10. 19. 시행 예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2024. 10. 19. 시행 예정), 회사 등록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2023. 7. 21.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CSO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관련하여,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MSO, SMC 사업자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가 많기에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의 “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즉, 약사법의 개정은 기존에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도매상)를 규제하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판촉영업자 역할을 하는 CSO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제약사, 도매상들이 외부 CSO 조직을 두고 판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이 회사들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기존 MSO 등이 영위하는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한편, 기존에 병원의 경영 또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들이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구매 대행” 등의 명목 하에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CSO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MSO 형태의 회사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궤를 달리하는 조직이다. MSO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입장에서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의약품 구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약사를 고객으로 두고, 제약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며 “판촉수수료”를 수령하는 회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것이다. 반면에, 의약품 공동구매(또는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계약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개정 약사법의 CSO 규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던 MSO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판촉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물론 시행규칙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나오면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MSO 조직으로서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막연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사법에 반하거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설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제약사의 판촉에 있지 않고, 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리베이트 규제의 차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기타 주의할 사항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병원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수령해야 하고,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의 의약품 재고 및 주문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셋째,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의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이상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계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유통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023-07-17 05:57:28오피니언

고양삼송에 500병상 들어서나...LH 대규모 의료용지 공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삼송지구에 약 2만㎡ 규모 토지에 들어설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나서 주목된다.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만 8074㎡ 면적(용적률 380%, 건폐률 60%)에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공급가격은 약489억원이며 5억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10회에 걸쳐 균등분할해 납부하면 된다.LH측은 고양 삼송지구에 1만 8천㎡규모 대지에 종합의료시설 용지 공급 공고를 냈다. LH 측은 오는 1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24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타임라인을 잡고 있다.이번에 LH측이 공고한 병원 부지는 1만 8천㎡규모로 용적률 380%를 고려하면 약 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은 가능하다는 게 병원계 설명이다.인근의 은평성모병원이 대지면적 2만 1613㎡(6538평), 연면적 17만 9354㎡(5만 4254평)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병원 규모보다는 작지만 종합병원 정도는 충분하다.토지공급 공고만 발표했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병원계는 한숨이 깊다. 이미 수도권 내 병상 과부하가 극심하기 때문이다.현재 고양삼송지구 인근에는 국립암센터부터 일산공단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은평성모병원 등이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인근지역에 개원 중인 병원장은 "수도권에 더이상의 병원을 짓는 것은 병상이 늘어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수도권으로 의료인력 쏠림현상은 이미 극심한 상황. 여기에 굵직한 병원이 늘어날수록 지방 병원의 의료인력 공동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의료진 쏠림은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진마저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의 병상 허가 권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병상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복지부가 중앙에서 병상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한다던 병상수급계획은 소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0 05:30:00병·의원

CSO 규제 강화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 온도차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 영업자(CSO)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제약과 의료기기 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다.하지만 제약계에서는 상당한 폭풍이 일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다소 느긋한 표정을 짓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의료기기의 유통 특성상 영향이 적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CSO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는 모습이다.1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CSO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CSO 영업자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CSO는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과 반드시 판매촉진 영업에 대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현재 CSO를 통한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어 신고하게 함으로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의료법 개정안은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도 CSO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CSO에 대한 처벌과 함께 수수한 의료인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이처럼 리베이트 금지에 이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신고제까지 CSO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약업계는 판촉과 영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국내 A제약사 임원은 "사실 CSO가 영업망 확대라는 목적도 있지만 솔직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측면이 더 컸다"며 "상당수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지출보고서와 위탁 계약서가 의무화되면 어떻게든 연대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가 두배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마찬가지 상황인 의료기기 기업들은 다소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의료기기 유통의 특성상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는 의견.다만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B의료기기 기업 대표는 "제약사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회사들 외에는 의료기기 유통 구조 특성상 CSO를 활용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며 "이들 기업들이야 기왕 CSO를 쓰는 김에 의료기기까지 더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전국 총판, 지역 총판, 대리점, 간납사, 직접 영업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판촉과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CSO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영역도 매우 협소한 편"이라며 "다만 만약 CSO를 털다가 의료기기 부분까지 같이 적발될 경우 업계 전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간납사 등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간납사 또한 굳이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CSO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참에 한데 묶어 규제책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국내 C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솔직히 CS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간납사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넓게 보면 간납사 또한 일종의 CSO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사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유통 경로에서의 문제 대부분이 간납사에서 나온다"며 "CSO에 대한 관리 방안이 강화되는 만큼 같은 기준을 간납사에 적용해주면 어떨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2023-04-17 05:10:00의료기기·AI

본회의 D-Day,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 빠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본회의에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다음 기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29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했다.3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은 부의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장 본회의 통과를 우려했던 의료계에선 한숨 돌렸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마침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서 4월 13일(목), 27일(목)로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만약 국회가 복지위 직회부 법안 6개를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이르면 내달 13일이라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하다.국회 관계자들은 양곡관리법의 전례를 볼 때, 4월 본회의에선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요청하면서 복지위 직회부 6개 법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은 간호법에 앞서 본회의 직회부 요청한 법으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의지는 높지만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에 의료계 관심 법안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각 직역단체들의 투쟁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당장 코앞에 본회의 상정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의 삭발에 이어 단식 등 초강수 투쟁 대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의사협회 집행부 내부에선 다음 본회의까지 시간을 확보한 만큼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30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간호협회는 다음 본회의까지 투쟁 로드맵을 다시 마련해야할 상황이다.한편, 공휴일·심야에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갔다.이와 더불어 CSO신고제 도입, 미신고 CSO 및 재위탁 규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말기암 등 중대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표결에 부친다.또 온라인상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부의안건으로 상정,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3-03-30 05:30:00정책

의사 증원·비대면 진료 빠진 의정협의 '필수의료'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3-17 05:30:00정책

지출내역 공개 앞두고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배독 사옥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되어 왔다.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2-22 16:18:49제약·바이오

제약업계 '지출보고서·CSO' 관리 강화 속 힘 모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업계가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와 CSO(영업대행사) 관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지난 19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진행한 자율준수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어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안착을 비롯, CSO 관리, 윤리경영 인증기업 확대 등 윤리경영 현안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위원회는 ▲지출보고서 대응 ▲CSO 관리 ▲윤리경영 확산 ▲대외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동향 조사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 윤리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관계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전문가·오피니언 리더와의 초청간담회를 정기 개최키로 했다.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도 재편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자율준수위원회를 이끌어온 일동제약 조석제 전무 후임으로 새 위원장에 소순종 동아ST 전무를 선임했다. 소순종 자율준수분과위원장(동아ST 전무)또한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는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권완희 구주제약 이사, 변희병 대원제약 전무, 유규원 동국제약 상무, 이정욱 명인제약 상무, 박세용 보령제약 상무, 성병욱 삼진제약 상무, 김승묵 안국약품 이사, 최재익 일동제약 이사, 이승민 유한양행 이사, 서병구 제일약품 상무, 이정훈 코오롱제약 상무, 최덕순 한국에자이 이사, 최종윤 한국쿄와기린 이사, 곽영희 한독 상무, 김현수 한미약품 이사, 이유찬 휴온스 이사, 김용운 GC녹십자 상무, 김기호 HK이노엔 상무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올해 지출보고서 작성실태 조사와 CSO 신고제 법제화에 이어 내년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대정부 소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자칫 산업계의 정도·윤리경영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이에 위원회는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동향 조사로 외부와의 눈높이를 맞추는 한편, 윤리경영 인증기업(ISO 인증, CP인증, ESG평가)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는 2015년 윤리경영 확산과 유통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약기업 CP 책임자급으로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제약기업윤리강령에는 모든 제약기업이 임원급 자율준수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2023-01-20 11:25:24제약·바이오

선한사마리아법·무과실 국가배상법·CSO신고제 법사위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과 CSO신고제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절차가 밟는다.국회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계의 염원인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기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에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30%를 의료진에게 분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배상한다.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분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수정한 것.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정리하고 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수정했다.지난 8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이는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거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재난적의료비도 법사위행에 올라탔다. 복지위는 현재 입원한 한해 적용 받았던 것에서 외래진료에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난적의료비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희귀질환 진단·치료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포함키로 했다.제약 및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CSO신고제  법안도 법사위로 향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마친 CSO에게만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약사도 신고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기사 면허규정을 강화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까지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전공, 졸업하면 면허를 취득했지만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이날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9 15:57:33정책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8부능선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분만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지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는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출산이 극심해지면서 분만을 접는 일선 분만 산부인과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호소해왔다.실제로 젊은의사들은 분만 의료사고시 배상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중증의료,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부인과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말기암 환자 치료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및 광고 등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2-12-08 09:18:20정책

CSO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대상도 관리도 깐깐해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약품·의료기기 등 영업대행사(CSO)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이어 교육은 물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까지도 신고 및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대할 전망이다.또 지출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는 것에서 정부가 세시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출보고서 관리를 강화한다는 얘기다.복지부 여정현 사무관은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관련 추진 상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CSO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관련 진행 상황과 더불어 향후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해당 법과 관련해 국회 검토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CSO신고제 ▲교육의무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의무 확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 사무관은 "먼저 CSO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신고대상은 지자체에 있어 시스템은 행안부와 논의를 해야한다"며 "전국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해야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관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위탁의 경우 보고서 양식 등을 세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법 개정 이후 시스템 구축 상황도 밝혔다.앞으로는 지출보고서는 특정기간에 작성하고 제출, 공개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업체가 공개해야하는 부칙을 고려하면 24년 1월이면 윤곽을 드러내고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여 사무관의 설명이다.그는 지출보고서 공개 적용 시점자체가 해당 법이 2023년 7월 21일부터로 2024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시작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봤다.정부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여 사무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그동안 업체 홈페이지 혹은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의약품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심평원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해 기재부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7-25 05:20:00정책

복지부,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긴급 현지조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해왔던 안과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복지부는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급증으로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복지부는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 조치할 계획으로 안과계 개원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최근 몇년 새 일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유인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대한안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일부 안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정활동에 나선 바 있다.안과학회는 '의료현안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벌이는 의료기관에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급기야 지난해 실손보험사 측은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복지부는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사회적문제로 부각했다고 판단,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 것.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2-06-29 11:37:01정책

백척간두 내·외·산·소…수가·접근성·인력 종합대책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과에선 응급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확보 및 양성,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 등의 육성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개최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필수의료협의체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필수의료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다.차 과장은 "의료자원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는 민간투자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출산 등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를 꼽았다. 또 그동안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인력 배치와 함께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체 의료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필수의료분야 수가 확대, 근무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차 과장은 "그동안의 지원책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정책 목표 및 방향으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보상체계 등에 대한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필수의료과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수요 감소과목의 경우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수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필수의료분야 맞춤형 지원책으로 취약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제시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수급체계 및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 및 적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차 과장은 "향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등 필수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내과학회 조영석 총무이사는 "올해 근무환경을 개선 등의 노력으로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역 불균형, 인력 부족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특히 응급실 과밀화 문제로 필수의료과 의사가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야간 응급실 당직의를 채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올해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과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자유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프라 유지가 안돼 수도권에서도 소아 환자를 받아주지 못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올해가 소청과 전공의 제도가 3년제로 바뀌는 마지막 해여서 해결책이 응급수준으로 필요하다"며 "현재도 인력이 없어 교수가 낮엔 외래를 보고 밤엔 당직을 서는데 3~4년차 레지던트가 빠져나가면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접근성·인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장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를 철폐하거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추가점수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한 수가지원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불가항력은 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 그친다"며 "일본, 대만처럼 이를 국가가 100% 책임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에서 내외산소 중 3개 과만 개설하면 돼, 산부인과가 소외되는 문제와 출생신고제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임산부의 수요가 적은데도 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다인실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상식화된 수준"이라며 "2009년 수가가산제도가 이뤄지긴 했지만 관련 지원이 병원에 들어가 흉부외과 지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병상 등에 빠지고 있다. 이제 본 학회가 법인이 된 만큼 흉부외과 지원금 일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수술 수가에서 시간을 고려하는 등 수술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는 별도 지원 및 실태조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자들이 국가가 신경 써주는 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탈률도 높아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신경외과의 전공의 지원율 문제가 정상화된 것은 정부지원 보다 회원 노력의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이 같은 지원율은 절반이 스파인, 나머지 절반이 브레인 덕분이며 이중 브레인은 휘청거리고 있다. 지원율만 보고 괜찮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내부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 것 이를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학회장은 "모든 진료과가 필수적이지만 이중에도 여러 문제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과들이 있다"며 "비뇨의학과는 외과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관련 지원체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같은 자리가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심폐소생을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보상방식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 수요가 절대 감소하고 중장기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고 인력이 유지되도록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은 수가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4-28 13:53:17병·의원

안과학회 불법행위 정면돌파 "문제 안과 신고해달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백내장 수술환자 급증, 관련 수술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의학계가 적극적인 자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일부 안과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21일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일부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실제로 의료계 내에서도 강남 지역 특정 안과를 중심으로 불법 환자 유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업계가 집중적으로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의료기관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는 더 커진 모습.  지난해 7~9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는 강남소재 5개 안과를 환자 유인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또 같은 해 12월 DB손해보험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부당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43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안과학회는 일부 안과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지자 산하로 '의료현안대책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안과학회 임원은 "일부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일부 안과들로 인해 대두수 안과 의사들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는 "브로커에 의한 소개, 환자들에게 오히려 금전을 주며 진료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27조 3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들도 의도하지 않게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안과학회는 노안 백내장 수술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으리라 보고 환자의 경우 적절한 의사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안과학회 임원은 "노안 백내장수술의 결정 과정에서는 수술과 관련된 내용 즉, 사용될 수 있는 렌즈 종류와 본인에 맞는 렌즈 선택이 중요하다"며 "수술 후 올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안과 질환의 유무에 따른 영향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1 12:06:3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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